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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 노조 갑질 법 고쳐 막는다…조사 불응도 처벌 검토

2022-12-20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 <br>여권 당정이 그동안 성역처럼 여겨졌던 거대 노조의 불법 행위와 부실한 회계 돈을 건드리기 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먼저, 노조의 불법행위에 칼을 빼들었는데요. <br>  <br>초점은 자기 노조 직원을 우선 채용하도록 강요하거나, 불법 행위를 해놓고도 경찰 조사에도 응하지 않거나 이런 부당한 노조 갑질을 막는 법 개정에 맞춰져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, 김호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 <br>정부와 국민의힘이 자기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는 노조를 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 명확히 하는 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><br>현행 채용절차법에서도 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 압력을 금지하고 있는데, 노조가 채용 강요를 위해 공사장 입구를 막는 등 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명시해 제재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.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채용절차법에도 이 부분들을 복잡하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명확한 제재 근거와 제재 조항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채용과 관련한 각종 불법행위 조사에 불응한 경우도 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크레인 기사들에게 장비 대여료나 임금과는 별개로 월 600~700만 원 씩 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을 불법행위로 법제화해 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<br> <br>국토부는 불법행위 전담대응팀도 구성해 내년 6월까지 경찰과 함께 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>   <br>당정은 정부가 고용 허가를 내줘야 취업할 수 있었던 외국인 근로자 허가제도도 폐지해 공사 현장의 인력수급을 원활히 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태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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