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야간 숙직을 남성 직원에게만 전담시킨다면 성차별일까요? <br> <br>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1년여 만에 나왔는데, 결론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. <br><br>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농협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건 지난해 8월. <br> <br>IT센터 당직 근무를 짤 때 야간 숙직은 남성 직원이 전담하고, 여성 직원은 주말과 휴일 낮 근무만 맡기는 게 성차별이라는 취지였습니다. <br> <br>1년 4개월 만에 나온 인권위의 결론은 '진정 기각'이었습니다. <br> <br>성차별로 볼 만큼 야간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인권위는 "야근이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,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보상 휴가도 4시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일률적으로 여직원에게도 야간 숙직을 시키는 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인권위는 "여성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"고도 했습니다. <br><br>인권위가 보안시설이 발전해 여성도 숙직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없는 당직이 바람직하다고는 했지만,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진정을 낸 농협 직원도 "인권위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"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농협 측은 "인권위 결정 취지를 파악해 당직근무 체계를 논의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