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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전장연에 “5분 넘는 열차 지연 땐 500만 원 내라”

2022-12-21 79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는 국회의 장애인 예산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. <br> <br>최근 법원은 이 단체가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때마다 500만 원씩 서울교통공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휠체어에 탄 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멈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. <br><br>출발 지연에 거센 항의가 이어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우리 지금 출근을 못 하잖아. 일하러 가는데, 나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예요. 예의가 아니잖아." <br> <br>이날 전장연의 탑승 시위 여파로 열차는 남영역에서 5분간, 용산역에서 17분간 멈춰 섰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이런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전장연이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. <br><br>그제 서울중앙지법은 "전장연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되면 서울교통공사에 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"고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선 겁니다. <br><br>법원은 공사 측도 "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"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><br>2주 안에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 <br> <br>어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의 장애인 예산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법원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재개되면 즉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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