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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반환 / YTN

2022-12-21 7 Dailymotion

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금보험공사는 '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'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 상한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착오 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 빈도와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착오 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,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12319281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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