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예산안 협상 늑장 타결…내일 본회의서 처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내일(23일)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막판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, 오늘에서야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행전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억여 원에 대해선 50%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인세율과 관련해선 현행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1%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애초 정부여당은 과표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%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마련했지만,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 구간에 걸쳐 1%포인트 인하안으로 합의한 겁니다.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근로기준법, 한전법, 가스 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민주당이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해온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그동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등 정치적 문제까지 결부돼 좀처럼 끝나지 않는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던진 최종협상 기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