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경찰국 헌법 소송 각하...위법성 판단 없어 논란 계속 / YTN

2022-12-22 0 Dailymotion

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주체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경찰국의 위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하자마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호철 / 국가경찰위원장 :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서… 적법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뭔지 현재 적극 검토 중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국 설치를 발표 때부터 줄곧 반대해온 경찰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, 무효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석 달 만에 헌재가 내린 결론은 '각하'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경찰위는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권한쟁의 자격만 판단하고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으면서 관련 논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국회에선 2억900만 원에 이르는 경찰국 관련 예산이 논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행안부 소관 사무에 경찰국이 포함되느냐, 안 되느냐를 두고 여야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최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국과 관련된 '보은 인사'가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김순호 국장 승진으로 2대 국장을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경찰국은 여전히 여러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22321032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