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숨진 '빌라왕'이 소유한 주택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이 넘지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순위인 국세체납액이 많은 데다 낙찰도 쉽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빌라와 오피스텔 등 1,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'빌라왕' 김 모 씨. <br /> <br />김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 등 모두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무더기 경매 신청됐습니다. <br /> <br />채권 청구액만 105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7건은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소했는데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현 /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: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경매 감정가격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. 더군다나 체납된 세금이 많다 보니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은 지난 6월 경매신청이 이뤄진 뒤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의 49%인 1억 2천여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의 보증금보다 6천여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차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31645413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