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제(23일)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표결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28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,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40057374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