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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참사 유족 막아선 경찰...관혼상제냐 시위냐 / YTN

2022-12-23 37 Dailymotion

경찰, 유족 추모행진 제지…"미신고 시위" <br />유족 측 "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신고 필요 없어" <br />경찰, 백기완 소장 발인 행렬 ’관혼상제’로 규정 <br />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에도 ’관혼상제’ 적용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49재 때 희생자 유족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관혼상제 관련 집회인 만큼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은 유족의 움직임을 시위로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? 윤성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16일 49재를 마친 뒤, 이태원역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까지 나아갔을 때 경찰은 막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'미신고 시위'로 규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"여러분들의 금일 행진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" <br /> <br />결국, 유족 측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진상 규명 촉구 의견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이날 추모제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만큼 집회에 대한 신고와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경찰과 행진에 대해 논의했고 대통령실 부근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, 경찰이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희 / 변호사 (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지원) : 저희는 관혼상제로 주장하면서 행진을 하려 했던 것인데, 애초에 협의했던 위치보다도 (경찰이) 더 바깥쪽으로 차량을 막고 계셔서 사실 유가족분들이 분노하긴 하셨죠.]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. <br /> <br />"대통령 집무실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공동 의사 표시는 순수 제례 행렬로 보기 어려운 시위"이며 "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·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사전 신고나 장소, 시간 제약을 받지 않도록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린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과거엔 집시법 15조가 어떻게 적용됐을까? <br /> <br />지난해 2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 때 대학로 등에서 수백 명이 참석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던 시기였지만, 경찰은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40548523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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