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66억원 전세사기 혐의' 건축업자 일당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인천에서 266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건축업자 61살 A씨 등 2명에 대해 "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, 피의자들의 태도를 종합해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3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