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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울 2주택자·부부 공동' 종부세 부담, 내년에 큰 폭 줄어 / YTN

2022-12-25 38 Dailymotion

종부세 공제금액, 6억→9억으로 상향 <br />과세표준 12억 이하 다주택자, 일반세율 적용 <br />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내년 12억으로 상향 <br />’똘똘한 한 채’…종부세 부담 비슷·늘어날 수도<br /><br /> <br />국회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면서 서울 2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지만 '똘똘한 한 채'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종부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돼온 서울지역 2주택자는 내년부터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소 1.2%에서 최대 6.0%까지 부과되던 종부세율이 0.5%에서 2.7%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강남구 은마아파트 84㎡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㎡를 한 채씩 소유한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크게 줄어 듭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 원으로 뛰어 총 18억 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단독 명의로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공동 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부터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훌쩍 넘는 이른바 '똘똘한 한 채'를 보유한 경우, 올해 60%가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엔 80%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종부세 부담은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51733152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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