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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라왕, 주택 44채만 보증보험 가입…전세금 보호장치도 속였다

2022-12-25 108 Dailymotion

[앵커]<br />‘빌라왕’, ‘전세황제’ 이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깡통전세를 몇 천 채씩 놨는지 그 수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보증보험이란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는데, 왜 작동하지 않은 걸까요?<br /><br />의무가입하란 법 조항도 있었지만 ‘빌라왕’은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 씨.<br /><br />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8월 이후 전세 보증금이 특정금액보다 낮거나 세입자가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 씨 소유의 주택 1천 139채 중 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44채.<br /><br />5%도 채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임대주택으로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독촉하면 보험 드는 데 시간 걸린다고 버젓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[숨진 '빌라왕' 김모 씨 육성 통화 (지난해)]<br />"저희가 늦추는 게 아니라 접수만 돼 있고 가입은 2~3개월 걸려요.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일이 밀려서 빨리빨리 안 해줘요."<br /><br />의무 가입을 어겨도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10%,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법을 우습게 안 겁니다.<br /><br />[이모 씨 / '빌라왕 사건' 피해자]<br />"(법을) 어겼을 시에는 다른 집을 전세로 매매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지 못하니까 계속 계약을 하고 다닌 거잖아요."<br /><br />전세 계약자라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요금의 25%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만큼 집주인이 보증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도 없다면 가입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 '렌트홈'에서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: 김영수<br />영상편집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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