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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…접촉사고 합의금 유인해 살해

2022-12-26 46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파트 옷장 안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> <br>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남성이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놓고 살해한 것으로 드러났습니다.<br> <br>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어제 오전,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안 옷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지인의 집 안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같은 날 가족들로부터 실종신고 된 60대 택시 기사로 확인 됐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(경찰들) 되게 많이 왔어요. 여기 이 안에만 세 분 정도 들락날락 거리셨고. 밖에는 엄청 많았어요. 차들 많이 왔었어요." <br> <br>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,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.<br><br>남성은 "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"며 자신의 집으로 택시기사를 데려갔습니다.<br> <br>그런 뒤 합의금 문제를 이야기하다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겁니다. <br> <br>남성은 범행 뒤 엿새 동안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 속에 숨겨왔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자신의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,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근처 공터로 옮겨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<br> <br>남성은 자신의 차량과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에서 영상 파일을 지우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와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에게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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