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잔인한 개농장이 아직도 있습니다. <br> <br>개를 밧줄에 매달아 도살하거나 무허가로 번식시킨 강아지를 불법 거래한 11곳이 적발됐는데요. <br> <br>단속을 하러갔더니, 적반하장으로 개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따지는 농장주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, 철장 안에 갇힌 30여 마리의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댑니다. <br> <br>개들이 갇혀 있는 곳은 공중에 떠 있어 밑으로 발이 빠지기 쉬운 이른바 '뜬장'입니다. <br> <br>다리를 절거나, 피부병을 앓고 있는 개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개를 보시면 알지만 제대로 된 개들이 없어요." <br><br>허가 없이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를 끓여 개들에게 먹이로 준 농장도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물이 빠지면 이제 끓여야죠." <br><br>무허가로 개 130여 마리를 번식시킨 곳도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태어난 강아지들은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해 왔습니다. <br> <br>농장주는 출산한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오히려 단속반을 나무랍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엊그저께 새끼 낳은 애들이라고, 이렇게 들어오면 잡아먹는다고. 그러니깐 빨리 나가." <br><br>개를 매다는데 쓰인 쇠파이프 기둥과 밧줄이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이 농장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해오다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경기도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 사육농장 11곳을 적발했습니다. <br><br>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