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만 나이 통일법' 공포…내년 6월 28일 시행<br /><br />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'만 나이'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법이 공포됐습니다.<br /><br />법제처는 "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·계약·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'만 나이 통일'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 (gee@yna.co.kr)<br /><br />#6월28일 #만_나이_통일 #법제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