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는 무법지대 건설현장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공정위가 처음으로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갑질에 과징금 1억 철퇴를 내렸습니다. <br> <br>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측 사람을 쓰라며 압박하는 일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2019년 강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. <br> <br>공사장 타워 크레인 기사를 자기 노조원으로 쓰라며 민노총 건설노조가 밀고 들어온 겁니다. <br> <br>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, 금품 강요, 업무방해가 비일비재한데 정부·여당은 노조의 이런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. 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0일)] <br>"건설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고,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.“ <br> <br>먼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> <br>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. <br> <br>2년 전 부산 송도와 서대신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 사용에 반발해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행을 멈추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. <br> <br>[이태휘 /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] <br>"노동조합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." <br> <br>공정위의 엄격해진 잣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백승영(스마트리포터)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