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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"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"...불공정행위에 과징금 1억 원 / YTN

2022-12-28 1 Dailymotion

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해 압력 행사를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2020년 5월과 6월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 배제를 요구하며,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특수고용직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, 공정위는 지부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고,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수고용노동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를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재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공정위 판단은 화물연대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82317322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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