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10년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 양육비 1억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재작년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'배드 파더'가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82330146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