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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부 23일·떡 56일 …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

2022-12-29 0 Dailymotion

두부 23일·떡 56일 …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음식을 보면 먹어도 괜찮을지 고민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.<br /><br />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, 즉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소비 기한으로 바뀝니다.<br /><br />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해서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,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6일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또 햄은 19일, 과자는 36일, 떡은 최대 56일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제품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고, 우유를 비롯해 온도에 민감한 유제품 등은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유예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비 기한이 정착되면 버려지는 식품이 크게 줄어 연간 8,86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기대되지만, 식품업체들은 소비 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가 혼재되어 한동안 소비자들이 조금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유예기간인 내년 한 해 동안, 특히 연초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제도 시행 이후 당분간 소비 기한과 유통 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,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 시 보관 방법과 날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유통기한 #소비기한 #식료품 #식품유통 #포장지표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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