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생아 사망'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이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12월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, 검찰은 숨진 아기의 신체 등에서 특정 균이 검출된 점을 들어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,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