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장모 '잔고증명서 위조' 민사소송 패소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은 사업가 임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에서 최씨가 일부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 안모 씨에게 16억5천여만원을 빌려줬고, 담보로 받은 최씨 명의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지만,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안씨는 돈을 빌리면서 최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는데, 1심은 이 증명서가 대출에 쓰일 거라 최씨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지만 2심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윤대통령_장모 #최은순 #잔고증명서 #민사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