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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배기 부모에 '부모급여'...새해 바뀌는 복지제도 / YTN

2022-12-31 51 Dailymotion

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<br />4월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<br />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<br />육아휴직 기간 12개월→18개월 확대 추진<br /><br /> <br />새해부터 두 돌 이전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 바뀌는 것들을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월 70만 원, 이후 두 돌 될 때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하반기부터는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고,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오늘부터 50%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중증장애 아동의 돌봄지원시간과 (연간 840시간→960시간)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확대됩니다. (월 125시간→154시간) <br /> <br />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5%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, 이를 10% 초과하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늘렸고,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[노정훈 /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: (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) 올해부터는 암·뇌혈관 중심의 6대 질환 중심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, 지원 한도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돼 최대 10만 원가량 내던 것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고, <br /> <br />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녹내장,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또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고,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10504454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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