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국 해 넘긴 일몰 법안들…새해에도 험로 예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이견으로 연장이 불발된 일몰 법안들이 해가 바뀌며 결국 효력을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던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이 자동 폐기됐는데요.<br /><br />백길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간신히 새해 예산안에 합의한 뒤 또다시 일몰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화물차 업계는 운임 가이드라인이, 30인 미만 사업장은 '주 52시간 근로제' 예외가 사라지면서,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추가연장근로제는 무더기 처벌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법안들의 일괄 타결을 요구했지만,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모두 새해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는데, 그 시기를 놓고 또 의견이 다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워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즉시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 반면, 국민의힘은 '사법리스크 방탄용'이라며 설 연휴 이후로 역제안을 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 "정부·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.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."<br /><br />여야 모두 지난 연말까지 적극 협상에 나서진 않은 가운데, 특히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안 없는 일몰 법안 폐기에 따른 현장의 우려에도, 여야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<br /><br />#새해 #일몰 법안 #여야 #안전운임제 #추가연장근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