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의무고발요청 기한 4개월로 단축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,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기업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,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의무고발 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, 중기부,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위 #의무고발요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