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'제시카법'을 거듭 언급하면서,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도입되면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우리 사회는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의 활보 우려로 시끌시끌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소가 무산되긴 했지만,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머물기로 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한때 도로까지 막아서며 분노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자리 잡은 경기도 화성의 시민들은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역시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는데, 특히 근처에 유치원과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강조한 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다. <br /> <br />더는 미룰 수 없다며 콕 집어 말한 건 '제시카법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,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.] <br /> <br />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주 제한이 핵심인데,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살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시카법을 포함한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, 국민적 공감대, 예산 등을 고려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원석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,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21850222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