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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손해…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

2023-01-02 66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새해부터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.<br> <br>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60년 만에 사라집니다. <br> <br>한 살 이하 자녀의 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고, 식품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. <br> <br>알면 도움되는 것들을, 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를 내면, 번호판과 함께 딸려오는 나사 뚜껑. <br> <br>정부 표시가 찍힌 '봉인'입니다. <br><br>이 봉인은 번호판 도난과 변조를 막는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.<br><br>이제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.<br> <br>[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관계자] <br>"봉인제도가 도입된 1962년도에는 (번호판 식별) 기반이 없었는데,요즘에는 하이패스라든지 세무체납 조사라든지 발달돼 있기 때문에…" <br> <br>제도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36억 원 상당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식품류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. <br> <br>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,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,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, 통상 유통기한보다 깁니다.<br> <br>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'부모급여'도 지급됩니다. <br> <br>돌 이전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 원을 지원받고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만 1세 아동의 부모도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. <br><br>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체납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br><br>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새해부터 37%에서 25%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오릅니다.<br> <br>경유 유류세는 지난해 말처럼 37% 인하가 유지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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