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테슬라 광고 문구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런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했더니 대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, <br /> <br />저온·도심에서 실제 주행 거리는 220.7km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상온 등 최적의 조건이 아니면 테슬라가 홍보한 거리만큼 달릴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테슬라는 이런 표시 없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행 거리에 '최대'를 표기한 미국 홈페이지와 달리 운영해온 겁니다. <br /> <br />[남동일 /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: '이상'은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고 광고가 되는 거니까…. 테슬라도 그 점은 인정하고 광고 내용을 수정했거든요.] <br /> <br />급속 충전기인 '수퍼차저' 성능도 종류와 외부 기온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,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가격 할인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연료비 절감액 역시 이런 점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남동일 /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: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온라인에서 구매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, 차량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위약금 10만 원을 챙겨온 것도 제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1월부터 1년 가까이 테슬라가 챙긴 취소 위약금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 주문 취소 방해 행위를 바로잡고, 전기자동차 성능을 부풀린 광고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31642062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