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글로벌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국내법인에 '과징금 28억 원'이 부과됐습니다.<br> <br>한 번 충전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겁니다.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 롱레인지. <br> <br>테슬라는 최근까지 한 번 충전에 '528km 이상'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를 허위라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광고상 주행거리는 상온에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 최대 거리인데, 모든 조건에서도, '최대'가 아닌 '그 이상'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 놓은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추운 환경에서는 주행거리가 60%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. <br><br>[남동일/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] <br>"(소비자들은)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 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" <br> <br>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용 충전기인 '수퍼 차저'의 성능과 연료비 절감 금액도 과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테슬라 국내법인에 과징금 28억5200만 원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주장합니다. <br> <br>[박순장 /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] <br>"표시광고법 위반도 상당히 과중한 것인데, 28억은 안되고 저희들은 이게 280억 정도는 부과해야 적절하지 않은가." <br> <br>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린 것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