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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상한·실거주 의무 폐지…전매 제한도 단축

2023-01-0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새해 벽두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주요 정책은 부동산 정책입니다. <br> <br>서울 전 지역에 걸쳐 있던 분양가 상한제나 실거주 의무 적용 등 각종 규제를 강남3구와 용산만 빼고 다 풀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규제 시계를 되돌린 거죠. <br> <br>집 사거나 팔 때 대출한도도 늘고 세금부담도 줄어듭니다. <br> <br>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보고도 국토부 부동산 정책에 맞춰졌는데요. <br> <br>거래가 너무 얼어붙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는게 급선무입니다. <br> <br>어떤 변화가 있는지 박지혜 기자가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1만 2천 세대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. <br><br>당초 기대와 달리 청약 경쟁률은 평균 5.45대 1을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분양가 상한제로 전매 제한 기간 8년, 실거주 의무 2년 제한이 걸리면서 청약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.<br> <br>분양 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<br> <br>[2023년 연두 업무보고(국토교통부)] <br>"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,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." <br><br>수도권 지역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분양 주택을 팔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3년, 나머지 지역은 최대 1년으로 전매 제한 기한이 줄어듭니다.<br> <br>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분양받은 주택이 준공될 때 전세를 내줄 수 있고 분양가에 상관 없이 중도금 대출도가능해집니다. <br> <br>대못 규제는 사라지지만 당장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[서진형 /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] <br>"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." <br> <br>정부는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조만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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