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,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3일)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구속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이라며,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32157187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