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,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 밖으로 도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몸싸움 끝에 다행히 출입문 앞에서 붙잡았는데요. <br /> <br />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?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박 모 씨. <br /> <br />항소 후 춘천교도소에 수감 돼 있다가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,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감 기간 피해자와 합의해 내심 집행 유예 등을 기대했던 박 씨. <br /> <br />하지만 바람과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소에 더 있을 생각에 겁이 난 박 씨,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끝나자마자, 수의를 입은 채 법정 밖을 향해 도망친 겁니다. <br /> <br />인권 문제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포승줄이나 수갑은 채우지 않았고, <br /> <br />공개 법정이라 방청석을 지나 출입문만 열면 외부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뒤따라간 교도관과 법원 직원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[춘천교도소 관계자 : 법정 출입문 그 앞에서 잡혔습니다. 방청객들 드나드는 출입문 앞에. (교도소) 직원이 법정에서 다리를 잡았는데 직원이 거기까지 끌려나간 거야.] <br /> <br />검거 과정에서 교도관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 혐의는 법정 출입문 밖을 나가지 못한 만큼 도주미수죄. <br /> <br />최근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박 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미수에 그쳤지만,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, 또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이 법정 내부에서도 이들을 관리하지만, 관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형 집행이나 호송 공무원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, <br /> <br />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교정본부는 구속 피고인의 계호권은 교도관에게 있지만, 불구속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나마 법정 내 질서 유지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형 선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재판장에서 뛰어나간 피고인. <br /> <br />사건 이후 법정엔 출입문을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040132220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