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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 사라진다 / YTN

2023-01-03 67 Dailymotion

정부가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분양 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앴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내용 함께 살펴보시죠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달보다 23%나 급증한 규모인데 속도도 빠르고, 통상 정부가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천 가구 수준에 바짝 다가갔습니다. <br /> <br />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분양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반드시 해당 집에 살아야 했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입주 즉시 전세를 놓아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권을 되파는 걸 막는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,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로써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전국 모든 지역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바뀐 규정을 과거 분양 단지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인데, <br /> <br />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, 실거주 의무 폐지는 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40524473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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