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거하던 전 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이기영이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처음 취재진 앞에 서는 날인 만큼,실제 얼굴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검찰 송치 당시 이기영의 모습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YTN 생중계를 통해 서른한 살 이기영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점퍼 모자를 올려쓰고 마스크를 쓴 탓에 실제 얼굴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추가 피해자는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현장에는 이런 이기영의 모습을 전하려는 취재진이 일찍부터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 이기영이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8일 이기영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 점퍼로 온몸과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취재진 카메라를 피했던 건데요. <br /> <br />이후 신상 공개가 결정되긴 했지만, 그럼에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아닌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하면서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어제 비공식적으로마나 포착된 이기영의 마스크를 내린 얼굴 역시신상공개 사진과 차이가 있던 만큼, 신상공개의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기영의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. 검찰에 송치되면서 혐의가 조금 바뀌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도 살인 혐의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을 한 뒤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에 대해 애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조사 결과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,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된 살해일 수 있다고 보고,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영의 전 연인 살해 사건에 대해선살인 혐의에 더해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영은 지난해 8월경기 파주 집에서 동거하던 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40907389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