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른 명의로 몰래 차 빌린 10대가 행인 치어 숨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충남 공주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아는 어른의 면허증을 몰래 등록해 차를 빌렸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대각선으로 이동합니다.<br /><br />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그대로 칩니다.<br /><br />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, 가로수까지 받고 나서야 차량은 멈춰섭니다.<br /><br />지난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16살 A군이 몰던 렌트카가 25살 B씨를 그대로 치었습니다.<br /><br /> "문열고 나가보니까 앞에 범퍼에서 연기가 퐁퐁 올라오더라고요. 운전석에서 기사분이 문 열고 나오더니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."<br /><br />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A군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차량입니다.<br /><br />차량의 앞부분은 이렇게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, 앞 유리창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3일 새벽 0시쯤 대전에서 비대면으로 공유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면허증이 있어야 차량을 빌릴 수 있지만, 아는 어른의 면허증을 몰래 등록해 렌트카를 탈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차량을 빌린 뒤 9시간 넘게 대전과 세종, 충남 일대를 운전해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군이 졸음운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비대면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인증절차라던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경찰은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과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무면허10대운전 #횡단보도 #카쉐어링 #9시간운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