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느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15일부터 시작입니다. <br> <br>13번째 월급 잘 챙겨야겠죠. <br> <br>올해엔 무엇을 잘 따져봐야 하는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대중교통 사용금액입니다. <br><br>연 사용액의 40%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액에 한해 공제율을 80%로 높였습니다.<br><br>또 재작년보다 지난해 신용카드 또는 전통시장 소비가 5%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20%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<br> <br>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> <br>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. <br><br>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%로 높아졌습니다. <br> <br>급여가 55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17%까지 적용됩니다.<br> <br>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<br><br>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낸 돈이 1000만원 이하라면 20%, 1000만원 초과분엔 35%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<br> <br>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 한 국세청 서비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. <br> <br>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의하면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권재우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