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,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위는 어제(4일) 1차 청문회 시작과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부장과 송 전 실장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구속수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박 전 부장과 송 전 실장,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, <br /> <br />그리고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,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 등 5명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이들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50343216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