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군 당국이 지난달 남하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내놓았던 해명과 달리, 이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난 것으로 뒤늦게 시인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 MDL을 넘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군은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전비태세검열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항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곳은 용산 전쟁기념관과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3.7km에 설정된 P-37 비행금지구역입니다.<br /><br />이 구역에는 서울 용산구와 중구를 비롯해 서초, 강남도 일부 포함돼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과 민간 피해 등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지역이 "대통령실 안전을 위한 거리 밖"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어제(4일)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면서 항적 관련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앞서 합참과 국방부는 각각 지난 29일과 31일에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입장이 바뀐 건 항적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군 관계자는 또 북한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거리와 고도, 그리고 북한군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촬영을 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군은 무인기 남침 당일 대응 작전을 펼치다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가 하면, 이튿날에는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력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군이 비행금지구역 진입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(6일) 경기, 강원 북부와 수도권 등에서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벌입니다.<br /><br />군은 실사격이 이뤄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완된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북한무인기 #항적분석 #비행금지구역 #소형무인기대응훈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