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 "北 무인기 1대,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침범" <br />軍 "용산 뚫린 건 아냐…대통령실 안전 이상 무" <br />軍 "합참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추가 항적 파악"<br /><br /> <br />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무인기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해왔던 군 당국이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방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입장을 번복한 군의 설명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P-73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행금지구역은 안전과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으로 P-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.7km에 설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그 일대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라며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고도와 적들의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해당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민간 지도 서비스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본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P-73 진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선 합참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당시 탐지된 여러 항적들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당시 작전 요원들은 무인기의 항적으로 보지 않았던 점들을 검열 과정에서 다시 이어보며 면밀하게 분석하다 보니 북한 무인기의 항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얘기라며 반박했는데요, 이번에 다시 입장을 번복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또다시 합동방공훈련에 나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두 시간가량 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51755448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