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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하나...법률 검토 착수 / YTN

2023-01-05 4 Dailymotion

영공침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가 대북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 재개와 중단을 검토하던 대북확성기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아예 철거됐다가 이후 법으로 금지했는데, 정부의 검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관계가 충돌로 치닫던 지난 2015년. <br /> <br />정부가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남북대화나 북한의 핵실험 등에 맞서 방송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, <br /> <br />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됐고, 3년 뒤엔 확성기 방송이 아예 법으로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주 / 당시 통일부 대변인(2021년) : (대북확성기 방송 등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이)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, 남북관계 발전,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침범으로 정부가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토 대상은 2021년부터 발효된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'는 처벌이 면제되는데, 정부가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9·19 군사합의서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구자룡 / 변호사 : (남북관계발전법) 23조가 작동하면 효력 정지에 의해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 자체도 적용이 배제되거든요. 그럴 경우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지 살포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북한은 지도부에 대한 비난과 최전방 병사의 심리를 겨냥한 대북확성기 방송에 조준 타격을 위협할 정도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검토에 나선 건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철거된 대북확성기는 현재 과거 관할 부대에 보관돼 있는데,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51904291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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