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, 소방 불구속 방침…수사 마무리 수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송치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는데요.<br /><br />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가 결정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특수본은 '과실범의 공동정범' 논리에 집중해 수사해왔습니다.<br /><br />참사는 경찰과 지자체, 소방 등 관계 기관 책임자들의 과실이 모인 결과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먼저 경찰과 지자체 측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이, 나흘 뒤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전 대비는 물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최 서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,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나왔던 상황.<br /><br />특수본은 "검찰과 협의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"며 "재판을 통해 형사적 책임이 가려질 것"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이 수사 기한으로 잡은 건 설 연휴.<br /><br />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, 구청, 소방 등 관계자를 포함해 총 28명입니다.<br /><br />설까지 약 보름이 남은 시점에서 관계 기관 책임자들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'윗선' 수사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재난안전법상 참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에 대한 "예견 가능성이 있다"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특수본 #이태원 #업무상과실치사상 #용산경찰서 #용산구청 #용산소방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