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다 출국했던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말 자진 귀국한 옛 기무사 2부장 이 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밑에서 일하며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·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게 하고, 정부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불법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,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62313418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