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성원전 자료삭제' 산업부 국장 등 3명 집행유예<br /><br />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 형사11부는 감사원법 위반·공용전자기록 등 손상·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, 과장인 B씨와 서기관 C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와 B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·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C씨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an.co.kr)<br /><br />#월성1호기 #원전_자료_삭제 #집행유예 #대전지법 #공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