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천 미추홀구의 깡통전세 사건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속출하고 있죠.<br> <br>정부가 이들을 돕겠다며 주거 지원 약속은 했는데, 정작 지자체와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합니다.<br> <br>속 끓는 피해자들만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. 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해 12월 18일)] <br>"당장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긴급 주거 지원책으로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해야겠습니다." <br> <br>LH도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에 공공임대 주택 113채를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, 피해 세입자들은 "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"는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. <br> <br>[안상미 /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] <br>"'그거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' 시청에 물어봤더니 재난용이다, 안 된다. 이런 대답을 들었고." <br> <br>인천시는 임의로 입주시킬 수 없고 행정안전부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행정안전부는 '이재민'이어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'이재민'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사정은 안타깝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재민으로 분류하면 다양한 사정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모두 주택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주거 지원 호언장담이 무색해진 국토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공공주택특별법에 '이재민 등'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재민이 아니라 '등'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겁니다.<br> <br>이재민이 아닌 코로나19 피해자에게도 임시 거처를 제공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도 '사회경제적 위기가구'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지자체와 행안부, 국토부가 이재민 정의를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사이 애꿎은 사기 피해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