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BC가 10억 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·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체불임금 9억8천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,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'모성보호 조치'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임산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43회에 걸쳐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·휴일 근로를 시키고, 임산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 외 근로를 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사항 7건은 사법 처리하고, 2건에 대해선 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02328339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