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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영 전 여자친구 시신 수색 여전히 '난항'...혐의 입증 가능할까? / YTN

2023-01-10 5 Dailymotion

전 여자친구 시신 보름 넘게 수색…진척 없어 <br />지난여름 물난리·이기영 오락가락 진술…’난항’ <br />시신으로 사망 시각·살해 방법 추정 가능 <br />시신 없으면 살인 혐의 입증 어려워져 <br />’시신 없는 살인’ 고유정 사건…무기징역 확정<br /><br /> <br />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름 넘게 이어지는 수색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고, 이기영의 거짓말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, 이대로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지난달 27일부터 시신 수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동대와 드론 등을 동원하고 수색 범위도 한강 하구까지 넓혔지만, 보름이 넘도록 허탕입니다. <br /> <br />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는데, 그즈음 내린 폭우로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놓고 이기영이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 범죄에서 시신은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. <br /> <br />사망 시각과 살해 방법 등을 추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가 숨진 게 맞는지, 타살된 건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, 살인 혐의 입증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바다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탓에 끝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,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장소 곳곳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온 데다, 여기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며 살인의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얼마나 확실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혐의 입증의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[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: 혈흔과 가족들의 DNA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공소 유지 위한 증거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지금까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물증은 혈흔 정도. <br /> <br />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당분간 계속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 여자친구 살해에 대해선 시신 없는 살인으로 기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10513535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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