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…1심 징역 7년<br /><br />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함께 있던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오늘(11일)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했고,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"며 "죄질이 상당히 무겁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6월 피해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,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생방송 #성폭행 #준강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