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음란사진 전송' 유명 피아니스트 무혐의<br /><br />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,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전 부인 B씨는 2019년 A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,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며 지난해 A씨를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A씨는 어제(10일) 자신의 SNS에서 불기소 이유소를 공개하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털어놨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피아니스트 #음란사진 #무혐의 #SNS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