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,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회삿돈 2천215억여 원을 빼돌린 이 모 씨. <br /> <br />가로챈 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괴, 리조트 회원권, 부동산 등을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회사가 이 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, 상장 폐기 위기까지 갔고, 이 과정에서 투자자 4만3천여 명이 손실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종적을 감췄다 검거된 이 씨는 구속 기소됐는데,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,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그러나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, 천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3백억 원을 넘는 거액을 빼돌리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씨가 양형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큰돈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 복역을 감수하고서라도 빼돌린 범죄 수익을 가지려고 계획한 거로 보인다며, 이를 막을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빼돌린 돈을 이 씨와 함께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겐 징역 3년을,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동생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액의 횡령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이 씨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며,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11919005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