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 등으로 인한 ’일시적 2주택’ 특례 조건 완화 <br />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하기로 결정 <br />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·세목 따라 2·3년 적용<br /><br /> <br />일시적 2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 조건이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, 이제는 3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완화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,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·취득세·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이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목에 따라 처분 기한을 2·3년으로 달리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이런 구분 없이 모두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·취득세·종부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, 고령층이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최대 80%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, <br /> <br />이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 이내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∼3%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고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점을 고려하고,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21150497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