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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주 오픈카 사망' 징역 4년 확정…살인은 무죄

2023-01-12 0 Dailymotion

'제주 오픈카 사망' 징역 4년 확정…살인은 무죄<br /><br />대법원은 술에 취해 오픈카를 운전하다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제주도에서 만취해 오픈카를 몰다가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에게 "안전벨트 안 했네"라고 했고, 피해자가 "응"이라고 답하자 시속 114km까지 가속했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은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의식불명이 됐고 결국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, 2심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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